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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의 한국 선교 정책: 파키스탄 일가족-韓 세 모녀, 위장결혼한 사연(오상훈 선교사의 뷰)

맘사라 2015. 4. 14. 21:39

파키스탄 일가족-韓 세 모녀, 위장결혼한 사연

등록 일시 [2015-04-14 06:00:00]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파키스탄 일가족과 우리나라 세 모녀가 국적취득, 금전적 목적 등 각자의 이해관계로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세 모녀와 위장결혼한 파키스탄 귀화자 A(51)씨와 아들(24), 조카(31) 등 3명을 공전자불실기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파키스탄 일가족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약속받고 위장결혼한 금모(47·여)씨와 쌍둥이 두 딸(2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경기도 시흥동의 한 포장지 생산공장에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금씨에게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2001년 8월 위장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7개월 만에 금씨와 이혼했고, 3개월 뒤 금씨에게 또다시 금전지원을 약속하며 파키스탄인 지인(38)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지인은 불법체류자 신세로 지내다가 단속에 걸려 2010년 8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돼 수배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보다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2003년 1월)한 친동생 B(44)씨와 공모해 아들과 조카를 불법 입국시킨 뒤 금씨의 두 딸에게 같은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2013년 7월 관광 등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 A씨의 아들과 조카는 서울 소재의 신학대학 어학연수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생활하던 중 금씨의 두 딸과 지난해 2월 위장결혼했다.

금씨는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후 공장 업무와 방송국 보조출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두 딸을 키웠다. 하지만 두 자매가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각종 채무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세 모녀는 A씨에게서 "같이 지낼 방을 얻어주고 방값을 책임지겠다, 휴대폰 요금과 가스비 등도 지불하겠다"는 등의 금전적 지원 제안을 받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자매는 졸지에 가족관계가 아버지에서 시댁 식구가 된 A씨 등과 함께 방 2칸에 거실 하나가 딸린 작은 연립주택에서 생활했다. 다만, 두 자녀는 A씨 등과 따로 떨어진 방에서 함께 지내며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두 자녀에게 잠자리만 제공했을 뿐 휴대폰 요금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두 자녀가 나가 살 의향을 비추자 A씨는 출입국 당국의 단속을 이유로 못 나가게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씨의 딸이 A씨의 아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관계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됐다.

A씨 등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출입국 당국의 점검을 대비해 아들과 조카에게 금씨의 두 딸과 가짜 데이트 사진을 찍게 하고 집 구조, 신체 특성, 신발 사이즈 등을 암기하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가족증명서 등 파키스탄 정부발행 서류를 위조해 A씨의 아들을 동의없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체의 초청서류를 작성해 조카를 불법으로 입국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추적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선 1999년 국내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파키스탄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범죄 전력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허위로 어학연수를 등록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출입국 당국과 함께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