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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후보자 전과 현황: 성매매 교사… 살인 미수… 우리동네 의원님은 전과자?

맘사라 2014. 5. 31. 17:16

성매매 교사… 살인 미수… 우리동네 의원님은 전과자?

[토요판] 커버스토리 기초 후보 ‘사용 불가 설명서’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전과3범 이상 595명 전수조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이었지만 둘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성급한 공약이었다는 목소리가 커 보인다. 그러나 23년째인 기초의회를 민의의 광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해 보인다. <한겨레>는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책과 이념을 현장에서 실천할 ‘기초선거 후보’ 가운데 3범 이상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기초의회 의원(구·시·군의회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 ‘기초선거 후보’는 모두 6818명(5월30일 저녁 기준)이다. 이 중 1건 이상 전과가 있는 기초 후보는 2702명(39.7%)이다. 3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 595명으로 취재 대상을 좁혔다. 독자들이 보는 이 얼굴(5월28일 기준)이 분석 대상이다. 사진 속 후보 중 극히 일부는 28~30일 사퇴했다. “투표하라”는 계몽보다 독자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자 했다. 전과 숫자는 공개돼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총체적으로 분석된 것은 처음이다. 지역별로 파편적으로 단신으로만 소개된 기초 후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모았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3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 595명의 얼굴. (※ 확대 가능)

살인미수·성매매 교사 등 정상참작 어려운 경우도 숱해

<한겨레>가 전과 기록에 주목한 이유는 뚜렷하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에 따라 사무하는 기초단체장과 지역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 기초의원이 법령을 어긴 전과가 있는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판단할 중요한 잣대라고 봤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피선거권이 없어 기초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기준이 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아 법적으로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겨레>는 법령을 적용하거나 만들 권한을 가진 기초선거 후보자들의 ‘법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광역선거 후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죄명 특이한 경우 판결문도 확인

취재 대상은 ‘3건 이상 전과를 가진 기초선거 후보’ 595명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8906명의 후보(5월30일 기준)가 등록했다. 이 중 전과가 없는 후보자는 5359명이며, 1건 이상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3547명(39%)이다.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기초의회 의원(구·시·군의회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 ‘기초선거 후보’는 모두 6818명이다. 이 중 전과가 없는 기초선거 후보자는 4116명이며 1건 이상 전과를 가진 전과자 기초후보는 2702명(39.7%)이다. 이 가운데 3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 595명으로 취재 대상을 좁혔다. 이유가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포함해 몇가지 범죄와 관련해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1~2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법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검경의 이런 잣대는 곧장 필부필부들에게 적용된다. 필부들이 적용받는 법질서의 기준을 후보들에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독자와 유권자들은 이달 중순 후보자들의 ‘전과 건수’만 공개된 뒤 구체적인 혐의를 궁금해했다. ‘비난의 정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집에 배달된 공보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통합된 정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만 검색이 가능했다. 기초후보의 경우 두세번의 클릭을 반복해야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다. 전과 기록도 엑셀파일 같은 통합형 파일이 아니라 개별 전과 기록 제출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렵다. 선거공보에 자신이 왜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소명란’이 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다.

이들 595명의 ‘3범 이상 전과자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일일이 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했다. 조사는 무소속과 정당공천 후보를 가리지 않았으나, 분석할 때는 정당 소속 후보의 전과 기록을 주목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공당’이라 부른다. 집권을 위해 경쟁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단어다. 국민의 세금이 정당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6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에게는 따로 해명을 받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기초의회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했다. 전과 건수가 적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나 죄명이 특이한 후보 등도 대법원의 판결 사본 요청 절차에 따라 판결문 사본을 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대표 사례’를 보자. 각 지역의 ‘최다 전과 정당 후보’들의 전과가 상징적이었다. 서울지역 정당공천 기초후보자의 경우, 중구 다선거구에 중구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홍(70) 후보가 전과 기록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죄명도 독특했다. 오 후보는 23살 때인 1967년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1967년부터 1975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의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오 후보는 1996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9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2007년 1월 다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소속으로 1995년 중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1998년 낙선했으나 2002년 무소속으로 다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한때 중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오 후보는 선관위에 공개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전과 기록에 대해 “절도 5건은 대학 재학 시절 가출 후 넝마집단 재건회 무학자로 있으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의 뜻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다 수감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버린 쓰레기로 인한 처벌”이라 해명했고, 무면허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처벌”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에게 추가로 해명을 듣고자 지난 28일 선거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선거사무실 직원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전과 이후… 뒤늦게 진보의식을 갖고”

동대문구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홍식(46) 후보가 전과 기록 7건으로 둘째로 많았다. 김 후보는 2001~2009년 모두 7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사무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가입했고 출마는 처음이다. 통진당 서울시당 쪽은 “밤에도 (사무기기) 수리 요청이 쏟아져 벌어진 실수”라며 “마지막 전과 이후 시간이 지났고 뒤늦게 진보적 인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뜻을 높이 사 고민 끝에 공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영호남의 정당공천 후보들도 전과 기록이 적지 않았다. 전남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무(54) 후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국섭(51) 후보가 5건으로 둘째로 많았다.

김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다양한 혐의로 5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회사의 대표로 관련 법률 준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부득이하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너그러운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겨레>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보낸 해명자료에서 2006년 유죄선고를 받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운영하는 회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 중 중량물과 시야 확보가 중요하나 이를 소홀히 여겨 타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표자로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전과 기록 6건 중 5건은 회사 운영 중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고 받은 벌금형이었고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받은 형벌은 아니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 모든 책임을 졌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니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영남에서는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황보길(52) 후보가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 등으로 9건의 전과를 기록해 윗자리를 차지했다. 어선 선주인 황 후보는 2012년 고성군의회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 처음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황 후보는 선거공보의 ‘소명서’ 난에 “더 신중한 언행으로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일꾼이 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범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황 후보는 <한겨레>가 전화로 해명을 요청하자 “소유한 어선의 선장이 조어가 금지된 부산신항 근처에서 조업을 해서 선주인 내가 같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개항질서법’은 ‘개항(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구 근처 선박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으로 해경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 선박, 위험한 장소에서 조업하는 어선 등에 이 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규제해왔다.

경기도는 광주시의회 의원 후보로 광주시 나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동수(50) 후보, 오산시의회 의원 후보로 오산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원근(51) 후보, 고양시일산서구의회 의원 후보로 고양시 타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국민의당의 유용남 후보가 모두 8건의 전과를 기록해 정당공천 후보 가운데 나란히 상위를 차지했다.

기초선거 후보 총 6818명
이 중 전과 없는 이는 4116명
전과 1건 이상은 2702명
전과 3건 이상 595명에 포커스
일일이 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무소속 후보들의 전과기록이
건수와 죄질에서 정당후보 압도
범죄혐의도 매우 다양했다
성매매 알선 교사, 장물취득
야간 및 집단폭행 등등…

595명 중에 263명이 정당 소속 후보

새누리당 이동수 후보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배임, 상해, 산림법 위반 등을 저질러 6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다른 1건의 배임죄 혐의는 다른 사건과 병합돼 함께 처벌받았다. 이 후보는 <한겨레>가 해명을 요청하자 답변서를 보내 “배임죄 관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1999년 아이엠에프(IMF) 금융위기 당시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된 사건이며, 산지법 위반 벌금 전과 기록 역시 전문건설업을 할 때 제3자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은 사건”이며 “산림법 위반은 현황측량과 실시측량이 일치하지 않아 임야를 면적보다 많이 훼손하여 발생된 사건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2012년 광주시의회 보궐선거에 당선돼 시민의 검증을 받았다”며 “전문건설업을 하면서 지은 죄는 시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선거공보 소명란에는 범죄 소명을 하지 않았다.

신생 정당인 새정치국민의당 유용남 후보의 경우 속칭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절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렀다. 유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지난 한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3년째 헌신하고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 오산지부장을 지냈던 통합진보당 김원근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노동조합 활동 및 집회·시위 과정에서 주로 전과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범죄경력은 모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공무원노조활동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다.

충청도에서는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 후보로 충주시 라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익(54)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무면허운전 범죄가 4건, 도박 혐의가 1건 있는 등 생업과 관련없어 보였다.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의회 의원 후보로 태백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고재창(57) 후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탄산업법 위반,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했다. 고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1984년 시작한 광업소 운영 당시 석탄생산이 안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며 “업무적으로 상호피해자였지만 맞고소하지 않아 일방적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별 대표 사례일 뿐, 3건 이상 전과를 보유한 정당공천 기초선거 후보가 적지 않았다. <한겨레>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과 3범 이상 기초후보 595명 중에 263명이 정당 소속 후보였고 무소속이 332명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전과 3범 이상 후보가 110명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전과자 정당 후보들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에 속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전과 건수도 적고 파렴치범도 적었다.

무소속 후보들은 전과 건수와 죄질에서 정당공천 후보들을 압도했다. 지역별로 최대 전과 기록 후보는 거의 다 무소속 후보였다. 범죄 혐의도 매우 다양했다. 강제추행, 살인 미수, 살인 교사, 상해치사, 성매매 알선 교사, 장물보관, 장물취득, 야간 및 집단 폭행 등 정상참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이 숱하게 드러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기초의회 무용론’ 등이 자꾸 제기된다. 이런 ‘전과자 후보’들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지원금으로 받는 공당의 공천심사를 거친 후보에게 비판이 더 집중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 신청자의 전과별로 경중을 나눠 판단한다. ‘생활사범으로 추정되는 전과자 후보’와 ‘한번 선거에 뽑힌 전과자 후보’는 정상참작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당마다 다르지만, 정당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낸 뒤 10여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다른 신청자의 경쟁을 물리치고 통과해야 비로소 정당 후보가 될 수 있다.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선
“파렴치범 자세히 따졌다”지만
정당공천 기초후보 263명 중
음주운전 160여건, 무면허 50여건
습관적 음주·무면허 운전도 많아

구체적 전과 건수 외에도
전과 내용 궁금한 유권자 많아
선관위 등 중앙정부에서는
후보자들 정보 공개할 때
좀 더 확인하기 쉽게 해야

전과기록이 연좌제가 되어선 안되지만…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종훈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제 공천을 해보니 절도, 강간 같은 파렴치 범죄와 생활사범은 구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은 유권자의 관심이 많아 자세히 따졌다”고 설명했다. 적용된 죄명만 봤을 때 심각한 범죄로 보이던 것이 알고 보면 생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경미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청소년보호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천 신청자의 소명을 들어보니, 미성년자 추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게 아니라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걸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과가 있더라도 이미 과거에 선거에서 뽑혀 국민의 심판이나 시민의 심판을 받은 후보의 경우엔 전과 기록이 연좌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은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그럼에도 폭행, 야간폭행, 습관적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봤다”며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의원들의 역량이나 살아온 모습에 있어서 좀더 주민을 대표할 만한 후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은 자세히 따졌다’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은 <한겨레> 분석 결과와 맞지 않는다. 전과 3범 이상 정당공천 기초후보 263명의 전과 기록 가운데, 음주운전만 약 160건, 무면허운전 약 50건이었고, 습관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적지 않았다. 후보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음주운전 전과 수치는 좀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속칭 ‘뺑소니’인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전과는 7건, 도박 5건, 위증 3건, 횡령·배임·배임증재 등이 6건이었다. 벌금이 아닌 징역·금고형에 다다른 범죄가 무려 172건이었다.

정치 전문 아이티기업 ‘스테이영’ 강윤모(29) 대표는 최근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모든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우리동네 후보’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강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앱을 공개한 뒤 전과 건수 외에 구체적인 전과 사항이 궁금하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유권자들이 일일이 공보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선관위 등 중앙정부에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때 좀더 확인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나무 박유리 허재현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