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 N쇼핑몰에서 불법적 종교집회...주변상인들 몸살노컷뉴스 | 입력 2013.10.16 01:03 | 수정 2013.10.16 09:00                

  •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이단 신천지 집단이 건축법상 종교시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집회를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의 한 쇼핑몰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수천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들어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로인해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본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N쇼핑몰. 신천지는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오고 있다.
     
    •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N쇼핑몰. 이건물 9층과 10층에서 신천지 종교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건물용도가 운동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승인돼 있어 종교행사를가질 수없다.

      하지만, N쇼핑몰 9층과 10층은 건축법상 각각 운동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용도로 승인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측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최근 과천시에 신천지의 종교집회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N쇼핑몰 상인 A씨는 "신천지의 종교집회가 있는 날이면 쇼핑몰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실내 에스칼레이터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종교집회가 있는 날이면 인도까지 차들로 들어차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신천지측도 이같은 민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8월 말 과천시 건축과에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방화구획설치나 배수설비설치 기준 등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무엇보다 민원이 계속 발생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천시는 더나아가 신천지의 불법적인 종교집회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신천지측에서 계속해서 종교시설 용도가 아닌 시설에서 종교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민 B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인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또, "쇼핑몰 앞 아파트 주민들이 신천지때문에 못살겠다"며, "과천에서 떠나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단 신천지 세력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종교집회를 이어가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jysong@cbs.co.kr
  •